휠 살짝 긁혔는데…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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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이용 관련 피해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뉴시스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1335건 중 7~9월 접수 사례가 30%인 401건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등으로 대체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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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1335건 중 7~9월 접수 사례가 30%인 401건이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등으로 대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 단기 렌트가 많은 제주 지역 관련 신청 건이 전체의 40.1%였다. 다만 최근엔 제주 쪽 비중은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때 환급금 관련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 약관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관련 피해는 35.3%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수리 등 사고 처리 관련 비용이나 면책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경우다.
사고처리비가 특히 큰 문제로 꼽혔고, 수리비·면책금·휴차료·감가상각비 순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외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이 분쟁 지점이었다.
이외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피해구제 신청이 7.6%, 반납 과정 상 문제가 있었다는 피해구제 신청이 6.1%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에 예약취소 위약금이나 차량 손해 면책 범위 및 한도 등 거래 조건을 잘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또 차량을 인수하면 외관과 타이어·엔진 상태, 기본 공구 적재, 연료량 등과 기능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파손 부위 등 사진을 찍어두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과 이용 전후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은 대금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제주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7월 중 제주 내 자동차 대여사업자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또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관행 개선을 위한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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