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살해 친모 “징역 35년”…“몸무게 7kg 미라 같았다”

이준석 2023. 7. 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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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고프다며 울먹이는 4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당시 4살 아이의 몸무게는 7kg에 불과할 정도로 영양결핍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 범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엄마 품에 안겨 응급실로 들어오는 4살 난 여자 아이, 병원에 온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20대 엄마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아이는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일에는 20대 엄마가 밥을 달라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했고, 아이가 발작 증상을 일으켰는데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당시 키 87㎝, 몸무게 7㎏도 안됐다"면서 "이는 생후 4~7개월 아동의 표준 몸무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 당시 아이는 흡사 미라와 같이 근육은 찾아볼 수 없고 뼈와 살 가죽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은 엄마에 대한 아동의 신뢰를 배반한 사건"이라며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이번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 주셨고,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주셨고 엄벌의 의지를 단호하게 나타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엄마와 함께 살던 동거인 부부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아이 엄마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아이가 학대당하고, 방치됐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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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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