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만5천건 불법 수집 경찰에 팔아…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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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만건 이상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경찰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32)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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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2천건은 경찰에 돈 받고 팔아넘겨
1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개인정보 1만건 이상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경찰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32)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취득한 전화번호들을 전화상담원들에게 제공한 뒤 해당 전화번호 소유자들과 통화하게 해 출생연도, 직업, 근무기간, 재산정보 등 개인정보 1만5399건을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들을 가공해 데이터베이스(DB) 파일을 생성, '콜 DB업체'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지능범죄팀 경찰에게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 중 2000건이 저장된 엑셀 파일을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128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협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찰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의 제2호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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