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처벌 "과징금 산정 잘못돼"…법원 판단은[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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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40% 절감"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은 창호제조업체가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이는 A사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창호 제품에 대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 "연간 약(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의 문구로 광고한 것이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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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시정명령에 과징금 7억1천만원도
창호업체 "시공비까지 산정 위법" 취소 소송
法 "과장광고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잘못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냉난방비 40% 절감"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은 창호제조업체가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년 4월 창호제조업체 A사에게 광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A사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창호 제품에 대해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 "연간 약(최대)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의 문구로 광고한 것이 실제보다 성능을 과장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은 광고를 한 제품의 매출액(경쟁입찰 매출 제외)에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산정됐다.
그러나 A사는 광고 내용은 소비효율등급 5등급 창호 대비 1등급 창호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고, 자체 기술 용역을 맞겨 광고 내용을 실증했다며 광고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창호 자체 매출액이 아닌 시공비까지 매출액으로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방식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A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지난달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우선 A사의 제품 광고는 과장광고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실증자료나 제품이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냉난방비가 연 40만원 절감되거나, 40% 절약된다는 점이 실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가 맡긴 시험 용역도 특정 조건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실제 공동주택에서 창호 교체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절감률·절감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시험연구원이 보고서에 적시한 것도 근거로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공비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사가 별개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창호를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A사가 아닌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사가 판매한 창호 중 직접 시공한 창호의 비중은 약 56%였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영향 만으로 시공비가 매출액에 포함되는 게 아닌 점 ▲A사 내 창호 판매 및 시공 사업부가 별도로 설치되고 회계처리도 구분된 점 ▲소비자의 시공업체 선택권이 보장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에서 시공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이 직접 매출액에서 시공비를 제외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을 들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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