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바퀴벌레 처리용일 뿐, 안심해"…中 방첩법 바꾼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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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시행되는 중국 내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니콜란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신방첩법이 시행되면 (중국 내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간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학자나 학생, 과학자는 물론 언론인까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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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시행되는 중국 내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중국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외국 언론인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언론은 자국에 침투해 있는 간첩을 방지할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법리 해석의 폭이 넓어 사실상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최고인민법원 등에 따르면 1일 시행되는 신방첩법의 제정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최근 중국 내 간첩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대상 국가는 일본이다. 지난 3월에도 중국 현지에 머무르던 50대 일본 남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석방을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거절했다.
이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는 '일본 바퀴벌레를 박멸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션젼신웬 등 현지 매체는 "일본 간첩은 (방첩법 개정에도) 우리나라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라며 "바퀴벌레 한 마리의 뒤에는 종종 더 큰 무리의 바퀴벌레가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중국에서 체포된 일본 간첩은 최소 17명 이상이다.
둘째는 신방첩법이 외신 기자들의 보도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신방첩법을 외신 기자들의 취재활동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라며 "중국은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언론인들을 항상 환영하며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다. 신방첩법 제 4조 4항은 '국가 기관, 비밀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침입 또한 간첩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초 유럽과 미국 등지의 해커들로 구성된 해커그룹 'ATW'가 중국 경찰과 정부 네트워크를 공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주요 매체들은 '중국을 겨냥한 어떤 공격 시도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공개 정보에 접근하는 것 또한 간첩행위로 간주하고, 정부가 웨이신(위챗) 같은 메신저 대화까지 검열할 수 있는 등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중국 정부의 검열권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했다는 점에서다. 출장이나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까지 휴대물품 조사, 중국 추방 등을 부과할 수 있어 기존 법령과 비교해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
니콜란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신방첩법이 시행되면 (중국 내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간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학자나 학생, 과학자는 물론 언론인까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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