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편하면 돼”.. ‘그늘막’ 점령한 비양심 주차, “오늘부터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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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 지난 28일 국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제목입니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 속의 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땡볕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인도 그늘막을 흰색 차량이 버젓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어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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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
지난 28일 국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제목입니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 속의 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땡볕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된 인도 그늘막을 흰색 차량이 버젓이 차지한 것입니다.
얌체 차량에 그늘을 뺏긴 시민들은 뜨거운 햇볕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라고 사진 촬영 장소를 밝힌 글 작성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분개했습니다.
“요즘 저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은 듯 하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가 그렇게 소중하면 집에다 모셔다 놓아라”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인도 그늘막에 주차하는 ‘민폐 빌런’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온라인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런’은 창작물에서 악당이나 악역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그늘막 민폐 빌런을 처치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웠습니다.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19년 4월 도입됐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인도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1분이면 민폐 빌런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입니다.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돼 있는 차량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차주에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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