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이어 기업도 소수인종 우대 타격 우려…보수 단체, 민원 제기

박효인 2023. 7. 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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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의 소수 인종 입시 우대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의 소수계 채용 우대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USA투데이, 폭스비즈니스 등 미 언론들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국 기업들의 노력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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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의 소수 인종 입시 우대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의 소수계 채용 우대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USA투데이, 폭스비즈니스 등 미 언론들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미국 기업들의 노력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대상으로 한 보수 단체의 소송에서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2020년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 년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였습니다.

대입 소수 인종 우대에 관한 재판 과정에서도 제너럴모터스(GM)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을 포함한 60개 대기업이 대법원에 대학들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자신감을 얻은 보수 단체들이 '인재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쏟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수 단체들은 이미 맥도날드, 허쉬, 알래스카항공, 안호이저부시 등의 기업들의 '다양성 노력'이 차별적이고 불법적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기업들이 스스로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세일즈포스는 전날 대법원 결정 후 성명을 내고 "평등을 위한 우리 회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전문가들은 차별금지 조항이 민간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의 다양성 노력은 대학 입학 절차와 법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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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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