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아파트까지 넘어오는 고깃집 냄새..."방법이 정말 없나요?"
[앵커]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가 아파트까지 넘어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도 제기해 봤지만, 음식점이 법규를 어긴 부분이 없어서 강제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인지,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깃집 옥상에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 방향에 따라 근처 아파트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고깃집은 건너편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 힘들 때도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 : 바람 방향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확 밀려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문을 다 닫고 살고 있고….]
민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점 공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환기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뿐입니다.
냄새를 관리하는 악취방지법도 있지만, 음식점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국 곳곳에서 연기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과 인근 주민들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비용을 들여 악취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실제로 음식점들에 저감 설비를 설치해 반응을 살폈더니, 근처 주민 90% 가까이 냄새가 줄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음식점이 법이 정한 시설에 더해 추가로 돈을 들여 저감 설비를 설치하면 냄새나 연기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돈.
저감 설비 설치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 시설을 업주가 굳이 부담 하겠냐는 겁니다.
이번에 제보가 들어온 음식점 업주 역시 주민과 갈등을 줄이려고 저감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마련이 쉽지 않아 가을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자체가 악취 저감설비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 음식점이나 인쇄소같이 생활악취 민원이 많은 업소를 심사해 저감 설비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보 음식점이 있는 지자체도 비슷한 민원이 많은 만큼 설치비 지원 사업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담당 과장 :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우리 천안시 재정여건 상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한 데 밀집한 우리 도시 구조를 볼 때 법적 제재가 어려운 음식점 악취 민원 해소에도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도경희
그래픽 : 권보희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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