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김노향 기자 2023. 7. 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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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채무 다주택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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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의 이름, 주소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9월 말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채무 다주택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 뒤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7월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 경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 시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이 지원된다.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와 신분 고지 의무도 도입된다.

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변경한다.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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