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영아 시신 야산 유기 부부 체포
[앵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천2백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죠,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일주일 만에 경남 거제에서는 생후 5일 된 영아가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거제의 한 야산에서 경찰이 갈퀴로 나무를 걷어내고, 삽과 호미로 흙을 파냅니다.
태어난지 닷새 만에 야산에 유기된 영아를 찾기 위해섭니다.
이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한 30대 여성을 추궁하며 드러났습니다.
[경남 고성군 관계자/음성변조 : "아이를 어디로 입양 보냈는지, 소재 여부나 안전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안 해서)..."]
고성군의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그젯밤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시신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출산 나흘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 다음 날 새벽 야산에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화장할 돈이 없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권유진/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 : "(사망)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되면 애기를 화장시켜야 한다, 그런데 화장시킬 비용이 없다,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라고..."]
경찰은 유기한 영아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가 두 차례 출산 기록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 경남의 이 같은 아동은 최근 8년 동안 120여 명, 비수도권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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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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