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값 비싸집니다…개소세가 뭐길래

문세영 기자 2023. 7. 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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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3.5%로 내렸던 탄력세율이 오늘(1일) 공장 출고한 제품부터 5.0%로 돌아갑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과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코로나 당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시행해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인 오늘부터 현대차의 4천200만원 그랜저의 경우, 탄력세율이 3.5%에서 5%로 변경되면서 세 부담은 9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줄어들면서 세 부담이 54만원 감소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6만원 오릅니다.

한편, 친한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조치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입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천여권이 배포·비치되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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