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 '스토킹, 감금' 4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내연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운전해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락 안받는 내연녀 직장·자택 찾아가 스토킹
"교제 중 빌려준 채무로 인한 접근 일부 이유 있어"
헤어진 내연녀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운전해 따라다니며 스토킹하고 집 밖으로 외출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년간 내연 관계로 지냈던 B(39)씨가 결별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과 직장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8일 강원 홍천에 위치한 B씨의 직장 인근에 차를 세운 뒤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지켜보고 이튿날 밤부터 직장 주변을 맴도는 피해자를 차로 따라다녔다.
지난해 3월 B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출하는 B씨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차량에 일시 감금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연관계 도중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금전 채무 변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접근하게 됐던 측면이 일부 있어보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남편이랑 불륜인 여자" 분 못 이겨 SNS에 게시물 올린 40대 결국 '집유'
- "다리 없어도 큰 하자는 아냐"…소래포구 꽃게 논란, 상인 입장은?
- "교제 대상 없다"는데 아들 출산 나오미캠벨?…대리모 의혹도
- 5천원 앞에 몰래 적은 "1천만"…제멋대로 8년간 12억원 빼돌린 회계직원
- 오늘 전국 '찜통더위'…올해 첫 폭염경보에 습도도 ↑
- 오염수 방류 준비 끝낸 日…올 여름 고집하는 이유는
- '측근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경찰 출석
-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수사 첫 단추부터 삐걱…朴, 구속 심사 맞대결서 '승'
- 시민단체, 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2차 가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