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텐트 건드려” 여성 둔기로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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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갑내기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께 대전천변에서 B씨(60·여)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을 주워 B씨를 마구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등을 다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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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천변에 설치한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갑내기 여성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노숙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께 대전천변에서 B씨(60·여)가 자신의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을 주워 B씨를 마구 때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등을 다시 수십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14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C씨(32)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노숙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과 특수폭행죄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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