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결혼하고 싶어" 봉사활동서 알게 된 여성 스토킹 40대 집유

송주현 기자 2023. 7. 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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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단체 활동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3차례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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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봉사 단체 활동에서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역 봉사 단체 활동을 하며 3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한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존예♡"라고 보내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2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A씨는 또 3차례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복적인 스토킹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B씨에게 "한번만 안고싶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구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공포와 불안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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