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오섭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한달, 피해조사 매뉴얼도 없어"

한주홍 2023. 7. 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 지원의 첫 단계인 '피해 사실 조사'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 등 업무 지침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날 지적했다.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지자체의 자체 조사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피해조사 지자체에 위임…인력부족·업무과중에 혼선"
기자회견 하는 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 지원의 첫 단계인 '피해 사실 조사'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 등 업무 지침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직 피해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지자체의 자체 조사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조사 인력은 1∼3명에 그쳤고, 울산시의 경우 아예 조사 인력이 없었다.

또 17개 시·도 모두 주택정책과·토지정보과·건축정책과 등 기존 부서를 활용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행정 일선에서 인력 부족과 내용 미숙지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국토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