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오섭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한달, 피해조사 매뉴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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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 지원의 첫 단계인 '피해 사실 조사'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 등 업무 지침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날 지적했다.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지자체의 자체 조사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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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피해 지원의 첫 단계인 '피해 사실 조사'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지만, 제대로 된 매뉴얼 등 업무 지침조차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직 피해 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 조사를 진행할 지자체의 자체 조사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조사 인력은 1∼3명에 그쳤고, 울산시의 경우 아예 조사 인력이 없었다.
또 17개 시·도 모두 주택정책과·토지정보과·건축정책과 등 기존 부서를 활용해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행정 일선에서 인력 부족과 내용 미숙지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국토부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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