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병원 밖 출산' 영유아 출생미신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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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일 병원 밖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모가 병원이나 조산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출생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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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일 병원 밖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의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모가 병원이나 조산원 같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출생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분만 조력자가 있는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대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산모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증명 자료의 범위를 분만을 목격·조력한 자의 선서, 진술 자료,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 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으로 넓혔다.
조력자가 없는 이른바 '나홀로 출산'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고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송 의원은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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