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수사 첫 단추부터 삐걱…朴, 구속 심사 맞대결서 '승'
박영수 "200억·50억 약정 사실 없어…8억 중 5억 계좌만 빌려줘"
檢, 청탁 전달·여신의향서 발급 경위 등 단계별 진술 확보 강조
금융회사 임직원 '신분' 놓고 양측 격돌…법원, 직무 해당성 의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또 다른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사유에 비춰볼 때 혐의 구성이나 법리 적용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은 기각 사유 분석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나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설명에 비춰보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관계에 대한 혐의 구성에 법원이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실제 박 전 특검 측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200억원은 물론,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검찰의 혐의 구성이 제3자를 통해 들은 '전문 진술'로 대부분 이뤄져, 영장 심사 단계가 아닌 공판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이 실제 받았다고 혐의에 포함한 현금 8억원 중 3억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5억원에 대해서도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금품 수수야말로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업자 등 관계자들이 금품을 줬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 자금이 조성된 경위, 전달된 과정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취지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우리은행 내부로 전달된 과정을 비롯해 1500억원 규모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된 과정 등 이익이 요구, 약속되고 실제 전달이 이뤄지는 범행 단계별 관련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기만 했다는 5억원에 대해서도 실제 전달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시를 받아 박 전 특검에게 5억원을 보냈고, 이를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이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시점은 3일보다 1~2일 빠른 시점으로 단순 '통로'로 사용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법리 적용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박 전 특검 측은 "우리금융 지주사와 은행은 조직 자체가 다르다. 특히 이사회는 정책 결정에 관여할 뿐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접할 일도 없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명확히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3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이후 11월 3일 우리은행에 흡수‧합병됐는데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고 이른바 '200억원 약정'을 요구할 당시는 합병이 이뤄진 11월 3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3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박 전 특검을 통합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합병 이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그리고 감사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이와 관련한 등기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만큼 법리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원 등 자금의 성격과 추가 자금 수수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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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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