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좌로 옮깁니다”…고객 돈 빼돌려 주식투자한 증권사 전 직원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아울러, 회사를 퇴사한 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수십 명에게 약 5억3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일까 살릴까”…윤혜진, 또 대형사고 친 엄태웅에 분노
- [속보] 北, 현정은 회장 방북 추진에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
- MBC라디오 나간 ‘親文 검사’ 이성윤 “尹, 도량 좁아...한동훈, 反 법치”
- ‘북해도 여행’ 野 김영주 문자에 與 “일본 가서 수산물 안먹으려 했나”
- 美대법 “종교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바이든 “성소수자 차별 확대 우려”
- 벨라루스에 새 바그너 캠프? 빈 군사기지에 새 구조물 들어선 위성사진 공개
- 53세 모델 나오미 캠벨 “아들 얻었다”…‘대리모 출산’ 의혹도
- 류지광 “母 빚보증에 18년 시달려…생계 탓에 연예인 꿈”
- 北 “核 그림자” vs 南 “정권 소멸”… 남북 불꽃튀는 인지전[정충신의 밀리터리 카페]
- 계모 학대로 숨진 12살의 ‘참담한 일기장’… 원망 대신 자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