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좌로 옮깁니다”…고객 돈 빼돌려 주식투자한 증권사 전 직원 ‘징역 6년’

곽선미 기자 2023. 7. 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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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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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NH투자증권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NH투자증권 울산WM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며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 있는 돈을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그럼 새 계좌 개설 후 돈을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 4명으로부터 약 5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아울러, 회사를 퇴사한 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 수십 명에게 약 5억30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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