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 거부 가능"

김세진 blues32@mbc.co.kr 2023. 7. 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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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씨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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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간 3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씨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스미스씨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6 대 3으로 결정됐으며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재편됐습니다.

김세진 기자(blues3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98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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