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美·日도 우려…오늘 시행 中 새 '방첩법'이 뭐길래

윤세미 기자, 정혜인 기자 2023. 7. 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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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오늘(7월 1일) 시행되는 데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 '간첩 행위'의 정의가 넓어지고 모호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이 현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이 날짜로 발표한 공보에서, 개정된 방첩법으로 인해 중국 내 사업을 하는 데 새로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미국 경영진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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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중국 규제 조치에 보복 대응할 근거 둔 '대외관계법'도 1일 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9일 (현지시간)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국-중앙 아시아 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중국의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이 오늘(7월 1일) 시행되는 데 대해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서 '간첩 행위'의 정의가 넓어지고 모호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이 현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또 이날 시행되는 다른 법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제재에 맞대응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NCSC)는 이 날짜로 발표한 공보에서, 개정된 방첩법으로 인해 중국 내 사업을 하는 데 새로운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미국 경영진에 경고했다. NCSC를 이끄는 밀리엄 그레이스 맥킨타이어는 "민간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방법으로 스파이의 정의를 확대했다"고 WSJ에서 지적했다.

30일 일본 정부는 방첩법 관련해 중국에 상세한 설명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방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국가보안법이 방첩법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바뀐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다.

당초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과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의가 넓고 모호해 중국이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CNN에 "지방 정부 부채 같은 자료가 국가 안보 혹은 식량 안보와 관련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 외국계 기업의 중국법인 임원은 "데이터 공유에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중국 기업과 제휴해 발전 사업을 벌이는데, 가동 상황 등 데이터를 제휴사와 공유하고 있다.

새 중국 방첩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올려 유의를 당부했다.

이미 올해 중국 당국이 캡비전, 베인앤드컴퍼니, 민츠그룹 등 국내외 컨설팅회사를 겨냥해 스파이 척결 활동을 벌여왔고,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 중국지사의 일본인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면서 이날 개정 법 시행은 불안감을 키운다.

다만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정된 방첩법이 외국 언론인, 연구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고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8일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도 오늘(1일) 시행한다. 기술 등에 대해 중국을 규제하는 미국 등 서방의 조치에 대한 보복 조처를 할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 법 제33조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며 "국무원과 그 부서는 필요한 행정 법규를 제정해 상응 조치를 확정해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제38조에서는 "중국 내 외국인과 외국 조직은 중국 법을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해 외국인에 대해 다루기도 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지난 29일자 중국 관영 인민일보 기고 칼럼에서 "대외관계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제정된 대외관계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중국) 대외법률체계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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