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부터 반간첩법 시행…'이런 행동' 간첩으로 몰린다
자료 검색과 저장, 사진촬영, 종교활동 등 간첩행위 광범위
한국인은 백두산 등 접경지역 관광시 사진촬영 등 주의해야
중국 진출 기업.교민사회 관련 정보 부족해 "조심하고 보자"
"다른 법 규정 반간첩법으로 묶은 것…큰 변화 없어" 지적도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이 법안이 정의하는 간첩행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시행 초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그리고 관광객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이익(?) 관련 자료 검색, 사진 촬영도 위법행위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게시하고 새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과 관련 위급상황 발생시 당부 사항 등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우선,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은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안보와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안보 뿐만 아니라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것조차 간첩 행위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 그리고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국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관광중 부지불식간에 중국 보안통제구역 등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명확하게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백두산이나 단둥 등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악명 높던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를 불러왔던 소위 '백지시위', 그리고 톈안먼 사태 추모를 위한 1인 시위 등 빈번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간혹 벌어질 수 있는 시위를 거리를 지나다 무심코 촬영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에서는 예배 등 종교활동이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하에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자칫 간첩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반간첩법이 이제 막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 등 사례가 좀 더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시행 관련 정보 부족해 기업.교민 불안 "일단 조심하자"
현지 기업관련 한 협회 관계자는 "반간첩법과 관련해서 불안해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법안이 어떻게 적용될지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없이 지금처럼 기업경영을 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일부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인 대상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는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반간첩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반간첩법 시행에 따라 외국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간첩행위가 각종 정보 수집과 기술유출 관련 산업스파이 등 두가지로 보인다며 중국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민 사회는 법시행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다. 한 교민은 "반간첩법 시행이 일반 교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 지도자나 당, 정부에 대한 비판은 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반간첩법에 포함된 위법 행위들이 기존 형법이나 개인정보법 등을 통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이전에 다 있던 처벌 조항을 모아 반간첩법이라고 명명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법시행 관련 내부 지침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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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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