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라"... 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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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도 "박씨가 수익자 변경을 주도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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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살인죄 무죄 대법 판결 근거
"보험 계약·수익자 변경도 이해돼"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 살인’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이달 16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 A씨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로 위장했다고 봤다. ①박씨가 2018년 9월 보험설계사 취직 후 A씨를 단기간에 최고 한도로 보험에 가입시켰고 ②수익자가 A씨에서 박씨와 박씨 동생으로 바뀐 반면, ③A씨가 박씨와 혼인신고 3주 만에 사망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박씨는 2020년 9월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승용차를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변속기 조작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그의 해명을 배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도 “박씨가 수익자 변경을 주도한 정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해자, 사망 대비 가족 보장 중시"
1심은 “고의 살인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된다”며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 운전 경력의 박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을 계약할 때 사망보험금보다 생존을 전제로 한 사고 관련 보험금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계약 내용 및 수익자 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며 박씨를 두둔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박씨가 경황이 없어 변속기 조작 방법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더라도 고의적으로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추운 날씨로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다, 실제로 인근 민박집에 구조요청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험 가입 내용과 수익자 변경 경위 역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급히 돈을 조달할 이유가 없었고, A씨가 사망에 대비해 남은 가족이 받을 보장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험금을 수령하려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도록 한 것이라면, 불리함을 감수하고 보험수익자를 동생으로 다시 바꾼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씨와 소송 중인 보험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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