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의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제동’…“의회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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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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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하루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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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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