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커플에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권 폐기 비롯해 보수적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의 요구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권 폐기 비롯해 보수적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흔들리는 한국 경제 "불법 사채 노출 위험 커진 서민들" [Y녹취록]
- [자막뉴스] 난리난 한국 유학생 '발칵' 바이든 긴급 기자회견까지...
- [자막뉴스] 불타는 코란? 분노한 이슬람 '최대의 굴욕'
- SNS 샅샅이 다 뒤진 경찰..."범행 몰랐다" 남편 진술 사실일까? [Y녹취록]
- '소금 알갱이보다 작은 가방' 8,400만 원에 팔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단독] "싱글맘 사망 전 경찰에 알렸다"...'불법 추심' 신속 수사 방침 무색
- '마약 혐의'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 "강제 흡입 당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