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동성커플에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 판결

권준기 2023. 7.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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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권 폐기 비롯해 보수적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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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웹 디자이너가 동성 커플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6대3으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의 요구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대법원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해 낙태권 폐기 비롯해 보수적 판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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