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사면 30% 소득공제… 수술실에 CCTV 설치
7월부터 영화 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 소득공제 된다. 지금까지는 도서·공연비나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를 소득공제해 줬는데, 영화 관람료까지 대상이 늘어났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끝나면서 출고가 4200만원짜리 그랜저의 구매 가격은 36만원쯤 오른다. 이달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이달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조치도 이달 2일부터 가동된다.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물가 부담을 줄이는 민생 안정 대책도 이달 시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 할인을 받는 카드를 말한다. 또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이달부터 확대된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는 지난 6월 15일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전국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날씨 알리미’ 앱의 영문 서비스도 시작된다.
의식 없는 환자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하반기 시행된다. 9월부터는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마구 유포하거나 ‘지인 능욕방’ 등을 개설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한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취지로 오는 10월부터 PC방이나 휴게음식점 근처에서 학원 영업을 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거래 편의를 위해 예약 거래 등도 도입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아침밥을 먹는 청년층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는 69만명에서 올 하반기 234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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