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기각… 檢 “납득 안돼, 재청구 검토”
장은지 기자 2023. 7.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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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일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면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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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특검 수재혐의 성립여부 쟁점
법원, 朴주장 수용해 “다툼 여지”
檢, ‘25억 특혜 의혹’ 딸 조사 검토
법원, 朴주장 수용해 “다툼 여지”
檢, ‘25억 특혜 의혹’ 딸 조사 검토
법원이 30일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면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탁이 박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부터 금품 전달과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범죄 시점에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또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2014년 11월 3일 합병한 만큼 박 전 특검을 금융인으로 볼 수 있고 수재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약속을 요구한 시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수수 등 범죄 행위 시점이 2014년 11월 3일 이후였고, 이를 입증하는 이메일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압수수색에서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이 역시 박 전 특검 측이 불법성을 미리 파악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별로 청탁이 우리은행에 전달되고 해당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입증됐고 다수의 관련자 진술도 모아진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로선 곽상도 전 의원이 올해 2월 무죄를 받은 후 제기된 부실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5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 7억∼8억 원 등 약 25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올린 박 전 특검의 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에 딸이 받은 25억 원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면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탁이 박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부터 금품 전달과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한 범죄 시점에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었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또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2014년 11월 3일 합병한 만큼 박 전 특검을 금융인으로 볼 수 있고 수재 혐의 역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약속을 요구한 시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 원 수수 등 범죄 행위 시점이 2014년 11월 3일 이후였고, 이를 입증하는 이메일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압수수색에서 ‘변호사협회 선거자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이 역시 박 전 특검 측이 불법성을 미리 파악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계별로 청탁이 우리은행에 전달되고 해당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입증됐고 다수의 관련자 진술도 모아진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로선 곽상도 전 의원이 올해 2월 무죄를 받은 후 제기된 부실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며 퇴직금 5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 7억∼8억 원 등 약 25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올린 박 전 특검의 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 원에 딸이 받은 25억 원이 포함되는지 등을 규명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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