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공공 SW 사업, 대기업도 참여 추진

박순찬 기자 2023. 7. 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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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오류 발생 보완책

앞으로 대기업도 그간 금지됐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달 21일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로 전국 학교 현장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늦게 대기업 참여 허용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4차례나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인 과기부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과기부는 30일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 SW 사업에 한해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SW진흥법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과기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시스템 복잡도와 기술적 난도가 높고, 품질 문제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술력,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의 역량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예외 심의를 19건(1000억원 이상 사업 기준) 진행한 결과, 16건(84%)이 승인되는 등 현실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처럼 대기업 참여 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협력 체제도 정교하게 가다듬는다.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상생 명분으로 중소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최고 등급을 줬던 것을 40% 이상으로 낮추고 상생 배점 역시 줄인다. 대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주(主)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또 그간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최대 50%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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