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박 전 시장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오는 8월 개봉 예정인 이 다큐는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다큐 영화 ‘첫 변론’ 제작을 주도한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58)씨를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신해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다큐 상영을 추진 중인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성희롱범으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이번 다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방어권 행사라는 논리도 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2년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행위 인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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