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아기 낳는 ‘보호출산제’는 이견
출생통보제가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함께 추진한 ‘보호출산제’는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하지만 출산을 숨기려는 산모를 병원 밖으로 내몰아 산모와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병원 밖 출산은 연간 100~200건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해 출생통보제 문제를 보완하려 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를 확인할 방법이 막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등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엄마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익명 출산을 허용하면 훗날 아이가 ‘뿌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호출산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본인이나 친부의 이름·주민번호, 지어준 아이 이름 등을 ‘보호출산 증서’에 기입해야 한다. 아이가 성장한 후 국가 기관에 이 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면 친모나 친부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가 있고, 병원 밖 출산 문제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보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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