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아기’ 없게, 법 바꿨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반대 0표는 여야 모두 출생통보제 도입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해 ‘사라진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막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되고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살해·유기 실태가 잇달아 드러나자 출생신고제 법제화에 뒤늦게 속도를 내왔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만 11건 발의된 상태였다.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 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출생 정보는 태어난 날짜와 시간, 성별, 친모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이 정보를 받아 친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한다. 지자체는 심평원 출생 정보와 아이 부모의 출생 신고를 비교 확인해 신고를 안 한 부모에겐 7일 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독촉해야 한다. 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미등록에 따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와 병원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모는 출생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원’이 전부였다. 출생통보제는 의료 기관과 정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 대신 119 구조, 구급 활동 상황 일지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 기관 밖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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