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도 제동…바이든 "싸움 안 끝났다"(종합)

김현 특파원 2023. 7. 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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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3 의견으로 행정부에 패소 판결…탕감 정책 폐지 수순 밟을 듯
바이든 "대법원 결정 잘못"…오후 대국민 연설 통해 새 계획 내놓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3.6.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보수 우위의 미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6 대 진보3'으로 재편된 보수 우위 대법원의 구도를 재차 실감하게 했다.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에서 '6대3'으로 행정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다수는 의회가 수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채무를 탕감하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교육부 장관은 히어로스법(HEROES Act)이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인 2003년 제정된 히어로스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와 연계해 부채 탕감을 하려고 해 왔다.

히어로스법은 교육부 장관이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포기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다수 의견은 대법원의 "적절하고 제한된 역할"을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그 정답은 정치권"이라고 전제한 뒤 "의회는 광범위하게 대출 탕감을 승인하고, 장관과 대통령은 탕감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수 의견은 대신 그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의 주와 일부 개별 차용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중간 선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구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거의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돌아오고, 이 부담은 팬데믹 시대의 교육 대출 지불 중단의 종료와 함께 예상되는 연말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6대3 보수 우위의 대법원 이념 지형을 재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전날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저는 우리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폐지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을 구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어떤 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고등 교육의 약속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제 행정부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했던 모든 것과 다음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26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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