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부의…민주당 강행 처리

위문희 2023. 7. 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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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여 석의 야권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안과 ‘노란봉투법’ 부의 등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표결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 정의를 확장하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법’이란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란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곧바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도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자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강수를 뒀다. 이 지정안도 이날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에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등 민주당의 7대 요구 사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림자 아이’ 막는 출생통보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투표에 앞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찬반 토론에서도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환노위 소속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강행 처리하면 헌법상 재의 요구권을 통해 법을 막겠다”고 맞섰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사회적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법안을 다수의 우위로 강행하는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히 말해 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자 국회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박수로 환영했고 일부는 오열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어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염수 청문회’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가 언제 시작될지도 주목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3일 또는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는 방안을 양당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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