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온라인 자료검색 여행객도 ‘간첩죄’ 걸면 다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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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방첩법’ 시행 파장
지난달 21일 오후 상하이 지하철 한중루역 인근 캐피털 빌딩. 미국 뉴욕에서 창업해 뉴욕과 상하이 등에 본사를 둔 글로벌 컨설팅 회사 캡비전(Capvision·중국명 카이성룽잉)이 입주한 건물이다. 기자가 건물 19층의 캡비전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알리자 로비 직원은 “다른 층과 달리 19층은 직원이 마중 나와야 한다”고 막아섰다. 수차례 캡비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메일을 보내 문의해도 응답이 없었다. 캡비전은 5월 초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수사 내용은 같은 달 8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의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CC-TV는 “중국 대형 국영기업 고급 연구원 한 모씨가 절취·정탐·불법 국가기밀 및 정보 제공죄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한 씨는 캡비전이 시장조사를 위해 자문을 받았던 전문가 집단 중 한 명이다. CC-TV는 수사 내용을 보도하며 “최근 일련의 서방 국가가 중국 견제 및 압박 전략을 위해 중국의 군사·군수·경제·금융에 대한 정보 활동이 나날이 창궐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보도 이틀 뒤 캡비전은 중국 방첩법 준수를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백기투항했다. 하지만 30만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홍콩증시 상장을 노렸던 캡비전은 여전히 공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외국계 기업 줄줄이 압수수색
올해 중국 당국의 압수수색을 당한 외국계 기업은 이곳만이 아니다. 미국계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베인앤드컴퍼니, 민츠 등이 각종 혐의로 줄줄이 털렸다. 올 초부터 불어 닥친 중국 내 방첩수사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개인으로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얻게 된다. 신방첩법은 지난 4월 26일 중국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했다. 간첩 행위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전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개정 전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이 간첩 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가 안전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당국이 자의적으로 간첩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심지어는 온라인에서의 대화나 자료 주고받기도 간첩행위로 지목될 수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사진·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하이에서 만난 교민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한국에서 사용하는 위챗(微信, 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도 방첩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이라 당국이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며 “무심코 누군가와 주고받은 사진, 발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두렵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외국 언론의 취재 활동 제한 등 중국에 비판적인 정보가 해외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데 신방첩법이 활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외교부는 한국 언론이 북한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접경 지역에서 취재를 하는 행위도 신방첩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금까지도 ‘민감’한 지역이나 ‘요주의’ 인물에 대한 취재 행위에 대해 중국 당국의 감시는 공공연히 행해졌지만, 앞으로는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간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달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신방첩법이 시행되면 합작을 위한 실사 데이터 수집을 비롯해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간첩 행위 정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스 대사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자·학생·과학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의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도 신방첩법을 두고 “간첩 행위와 위반 시 처리 방법을 둘러싼 ‘회색지대’를 확장했다”며 “중국에 비우호적인 거의 모든 조직을 ‘간첩조직’으로 간주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내 외국계 기업엔 비상등이 켜졌다. 일상적인 시장조사와 컨설팅도 간첩행위로 몰릴 수 있어서다. 미국계 로펌인 모건 루이스는 지난 5월 ‘중국의 신방첩법과 다국적 기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보기관의 갑작스러운 ‘새벽 압수수색(Dawn Raids)’에 대비하라고 했다. 특히 중국 전직 관료를 채용하거나, 중국 시장·기업을 조사하고, 공격적인 헤드헌팅을 펼친다거나,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방첩법 상 간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영장 없이 소지품 수사도 가능해져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에 상주하는 교민은 물론 비즈니스나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방첩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방첩법은 체류자 뿐 아니라 출장·여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신방첩법에 따르면 중국 안전기관 요원은 외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간첩 행위가 의심되면 휴대물품도 조사할 수 있어 ‘영장 없는 소지품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온다. 방첩법을 위반해 국외로 추방당한 외국인은 10년간 중국 입국이 금지되는 등 제재도 강화됐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은 “법 규정의 모호성,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외교 및 교육 활동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방첩 활동 강화란 기조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간 충돌이 벌어졌을 경우 상대국 기업과 국민을 노리는 ‘인질 외교’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재우 세계지역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신방첩법은 집행 강도에 따라 한때 악명 높았던 ‘제로 코로나’에 버금가는 새로운 ‘쇄국 정책’으로 외국에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경제 부진 등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자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샤프 파워’로 알려진 대외 보복의 법제화 수단으로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상하이=신경진 특파원, 서유진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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