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간첩법·대외법' 오늘 발효...밖으론 공세, 안으론 결속
[앵커]
중국에서는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힌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에 보복을 천명한 법안도 동시에 발효됩니다.
상하이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시장 조사 등을 대행하는 미국 자문 회사 '캡비전'의 중국 상하이 본사입니다.
안내판엔 19층 전체와 29층 일부를 쓰는 걸로 돼 있는데, 1층 로비에서부터 접근이 차단됩니다.
[건물 안내원 : 19층은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려와 데리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지난 5월 기밀 유출 혐의로 쑤저우 사무실을 압수 수색 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각종 산업 정보를 캐내는 이런 미국계 컨설팅 회사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넓힌 탓에 다른 외국인은 물론 중국인마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특히, 유출 금지 대상을 '국가 기밀'에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로 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통계 수집이나 지도 저장, 사진 촬영 같은 일상적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혐의 입증이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나 행정구류 같은 자의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재삼 주의를 당부한 이유입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8일) :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등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에 보복을 천명한 '대외관계법'도 제정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선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 우방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튈 소지가 다분합니다.
외부 안보 위협을 부각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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