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10월 시행...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대로 납품 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정상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과 약자를 위한 1호 공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양측은 10% 이내 범위에서 미리 협의해 비율을 정해두고, 그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양측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 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조정 대상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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