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31일까지 면세유 사용 농가 대상 생산·사용실적 신고 받아

김다정 2023. 7.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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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생산·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과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ℓ 이상)이며,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 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콤바인·농선·내수면 선박 등)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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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가 1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생산·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과 2022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어업인(휘발유는 2만ℓ 이상)이며, 농업기계 사용실적 신고 대상은 시간계측기 부착의무 대상 농·어업기계(트랙터·콤바인·농선·내수면 선박 등)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이다.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3년 1월1일~6월30일 농수산물 출하실적)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어려울 경우 농협하나로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농·어업인이 7월 한 달 내에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는 “지정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농·어업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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