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野, 쟁점 사안 강행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노란봉투법 부의·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본회의 처리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쟁점 사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 부의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모두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국은 급랭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증거물 등의 제출명령권 및 증인·참고인 등 동행명령권, 수사·감사 등의 요청권, 청문회 실시권 등을 가진다.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해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저희가 바꾼 것이 없다"며 "가족분들은 정쟁을 원하시지도 않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부의됐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언제든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며,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을 대상으로 한 교섭권이 인정되도록 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화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옹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또 본회의 통과 시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71표, 기권 1명으로 채택됐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이 아니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제안과 무기명 투표로 상정과 표결이 이뤄졌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 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선거와 표를 얻기 위해서 오염수 공포를 한껏 이용하다가 훗날 과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돼도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말 한마디로 도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최근 수산물 시식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차라리 일주일 정도 후쿠시마 살기 하면서 후쿠시마 생선 먹방을 하라"고 꼬집었다.
표결이 끝난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사례"라며 "(합의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단독 처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양당 합의는 파괴된 것"이라며 "오늘 서로 합의하고 양해한 상황을 지키지 않으며 국회 합의의 정신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청문회 개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부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기 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며 "그래도 못 막는다면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오늘이 국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그대로 지켜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고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유일한 희망인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어느 세월에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여야가 진지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부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후 의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 감사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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