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구형

이청초 2023. 6. 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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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춘천 초등생을 유인 약취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56살 김 모 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11살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닷새동안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횡성과 경기도 시흥 등에 사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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