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4년 만에 긴급체포

이준혁 2023. 6.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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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을 아동학대라 보고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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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록 있고 출생신고 없는 '유령 아동'
시신 행방은 아직 몰라
영아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동의 소재지가 불분명 하다는 일명 ‘유령 아동’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긴급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을 아동학대라 보고 A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반면 영아살해 혐의는 동기와 범행 환경 등 여러 감경 사유를 반영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게 돼 있어 형량이 훨씬 가볍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망 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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