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교류·파견 인원 모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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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에 넘기고, 해당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의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타 부처에 파견한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타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는 대신, 해당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의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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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에 넘기고, 해당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의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했던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온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국장에는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까지 사무국장에 임용된 공무원들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타 부처에 파견한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타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는 대신, 해당 부처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의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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