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 0%로

김경림 2023. 6.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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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보양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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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내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보양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마리로 지난해보다 5.5% 줄었다.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 대비 14.8% 상승했다.

또한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향도 가격에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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