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손 뗀다

김나연 기자 2023. 6.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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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곳 백지화…공무원 임용 않고 ‘총장 직접 선발’로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13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독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 공무원을 발령했는데 이 역시 편법이란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30일 교육부는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을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원상 복귀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26일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교육부는 개편안을 발표한 당일 사무국장 10명을 대기발령했다. 교육부는 “개혁을 확실히 하고, 좀 더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무국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 4명을 추가로 대기발령하고 2명은 전보 조치해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있던 사무국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됐다.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행정 공백을 장기화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등에서 파견받은 공무원 4명을 충북대 등 4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해당 부처에는 교육부 인사가 파견을 나갔다. 현재 국립대 27곳 중 13곳의 사무국장이 부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임용됐다. 그러나 최근 이 역시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개방이나 공모보다 부처 간 편의에 따른 인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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