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이승은 2023. 6. 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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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 달부터 영화표를 사면 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처럼 3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종료되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되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됩니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만 2천여 권이 배포·비치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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