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폐지…고공단·3급 24명 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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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이 폐지된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등에 개방한 지 9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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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교수나 민간 전문가 임용하도록 개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립대 사무국장의 공무원 임용이 폐지된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등에 개방한 지 9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자로 타 부처 인사교류와 공모로 임용된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급여, 자체감사, 회계, 보안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보직이다. 대학 운영을 지도·감독하고 교육부와 대학 간 소통 창구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일체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개방, 공모 방식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 부이사관(3급)이 발령될 수 있던 국립대는 21곳이었다. 개방·공모 방식으로 임용권을 행사했던 대학도 6곳이었다.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교육부 소속 국장급 7명, 3급 9명 도합 16명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
국립대학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을 다시 지도 감독하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타 부처 인사교류 방식을 택한 것을 두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각 부처가 '나눠 먹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며 "(총장이)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개편에 따라 ▲공주대 ▲군산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서울과기대 ▲한경국립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총 14곳은 사무국장 자리가 비게 된다.
국장급 13명, 3급 11명 등 총 24명이 영향을 받는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등에서 파견됐던 사무국장 9명은 복귀한다.
다른 부처 보직으로 보냈던 교육부 소속 파견자 9명, 공모형 사무국장에 임용됐던 교육부 공무원 출신 2명은 교육부 본부로 복귀한다.
인사혁신처(2명), 방송통신위원회(1명)에서 소속을 교육부로 옮긴 3명도 우선 교육부 본부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들 총 14명은 우선 인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자로 배치한 뒤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을 꾸릴 계획이다.
추후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 활성화 등 기존에 교육부가 맡지 않던 새 업무를 발굴하고 이를 맡겨 부처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관련 타 부처에서 교육부로 소속을 옮긴 3명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긴 1명 등 4명은 관계 부처와 복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은 클 전망이다.
지난해 9월에도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공무원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상당했다.
국장급과 3급 고위직 자리를 잃어 교육부 스스로도 조직의 위상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학가에서도 교육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사무국장으로 오는 데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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