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었어요”...나쁜 집주인 정보 알수 있게 됐다는데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6.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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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진 = 연합뉴스]
7월부터 서민 문화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내리는 조치는 올해 상반기로 끝나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34개 정부 기관에서 186건의 정책 변경사항을 취합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세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종료=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던 개소세 탄력세율 30% 인하(5%->3.5%) 조치가 끝나 7월부터 세율이 다시 5%로 높아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혜택=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세 제외=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7월부터 연간 5만 달러였던 증빙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송금한도가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부동산>

▶나쁜 임대인 정보 공개=오는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가 공개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7월2일부터 경·공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을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도입=3분기부터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 온라인 대환대출 체계 구축=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고용·복지>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하반기부터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질병·고립 등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지방자치단체별로 시점 차이)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부터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를 운영한다. 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받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9월부터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로 익힌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된다.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병무>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하반기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 행위 처벌 강화=7월부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8월부터 통신장비운용병의 지원 자격이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확대된다.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8월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교육·교통·문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 지원 규모가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확대된다.

▶SRT 승차권 네이버 예매 가능=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이용 가능해진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강화=7월부터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60회까지 적립된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신고 가능=7월부터 여행자들은 과세대상 휴대품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확대=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인도에 1분만 주정차를 해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생활·환경>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극한호우 시 재난문자=1시간에 50㎜, 3시간에 90㎜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강화=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은 이륜차 인증·변경인증 때 측정된 배기소음 값에 5㏈(데시벨)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하며 위반 시 2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12월 14일부터 새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등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제 대상=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이 통합허가관리제 대상에 포함돼 10개 인허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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