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알박기' 텐트 아웃...제주시, 강제 철거
무료 운영 악용 이용자 때문에 다른 이용객 불편
텐트 주인 몰라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오래 걸려
[앵커]
해수욕장이나 야영장에는 휴가철 등을 앞두고 세워만 두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볼 수 있는데요.
제주시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들을 강체 철거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철거를 시행해주십시오."
버려지거나 자리 선점을 위해 세워둔 '알박기' 텐트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철거된 장비는 두 달간 고시를 거쳐 돌려줘야 해 가위나 칼 대신 손으로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철거합니다.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과 텐트를 칠 수 없는 녹지지대에 설치된 텐트 30여 개가 5시간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동안 해당 해수욕장 주변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일부 얌체 이용자들이 악용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김정협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청년회장 : 1년 넘게 방치된 텐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캠핑 오시는 분들이 텐트 칠 자리가 없었습니다. 파손되면 그냥 버려져 있는 텐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쓰레기나 똑같습니다.]
그동안 제주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알박기' 텐트를 철거해 왔는데 주인을 알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행히 개정된 해수욕장 관련 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시는 강제 철거 외에도 유료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방지하기 위해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유료화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면 관련 규정을 다듬을 계획입니다.
[김봉남 / 제주시청 관광시설팀장 : 야영장이 유료화돼서 8월 31일까지는 야영장 관리가 잘될 것으로 보고,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풍선 효과로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텐트'가 늘어나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촬영기자:전대웅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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