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살인 혐의 친모 송치...남편 불송치

김태원 2023. 6. 30. 22: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송치…'살인죄' 적용
갓난아기 2명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 숨겨
애초 영아살해 적용…'살인·사체은닉' 죄명 변경

[앵커]

갓난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겨온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입건 하루 만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모 고 모 씨가 검찰에 넘겨지면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탔습니다.

[고 모 씨 / '냉장고 영아 시신' 살인 피의자 : (아이들 왜 살해했습니까?)….]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아기 두 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최대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경찰은 생활고와 산후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 씨의 주장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를 송치하면서는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하게 살진 못했지만, 자녀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빈곤하진 않았고, 우울증 치료 기록도 없었던 만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 씨는 두 아이를 각각 출산 하루 뒤 살해했는데,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범행을 벌여야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한 남편 이 모 씨는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2019년엔 임신한 건 알았지만 이후 낙태한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씨의 진술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집에서 함께 산 남편이 냉장고에 시신이 있다는 것도, 몸집이 작은 아내가 만삭이 된 것도 모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 은닉을 알아차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무관심한 성격이라면 임신을 모를 수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그래픽;황현정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