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해 ‘웅동1지구’ 창원시 가처분신청 기각
손원혁 2023. 6. 30. 22:18
[KBS 창원]창원시가 법원에 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오늘(30일) 결정문을 통해, 창원시가 주무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창원시 법원 결정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 등 대응책을 정할 방침입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 전 출산한 아이 방치해 사망”…경찰, 친모 긴급체포
- [단독] “군부대 방문했다가”…병사가 간호사 신분도용해 ‘음란채팅’
- 간호조무사도 ‘대리수술’ 정황…경찰 수사 시작
- ‘알박기’ 텐트 강제 철거 나선 제주시…“속이 다 후련”
- [이산가족 40주년]③ 대한민국 울린 감동의 사연…지금은?
- 수조 속 바닷물 마신 여당, 결의안 밀어붙인 야당
- “내 뼈를 부러뜨리고 싶어”…고통 속의 힘겨운 단약 [탐사K] [‘약’한 사회, 마약을 말하다]
- [단독] ‘하얏트 난동’ 조폭이 찾던 배상윤…‘유령회사 의혹’도 수사
- 서울 스카이라인 달라진다…북한산 45m, 국회 앞 170m까지
- [크랩] 인도 그늘막에 주차하는 ‘노 양심’ 차량…“이제 큰일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