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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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여·35)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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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여·35)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고로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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