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12년

오남석 기자 2023. 6. 30. 22: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여·35)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살인미수로 집행유예… 법원 “장기간 격리해야”

망상에 빠져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도로에서 직장 동료 B(여·35)씨의 얼굴과 등, 팔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고로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4월 중순에도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