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4년 만에 긴급체포(종합2보)

유재규 기자 2023. 6.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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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께 대전지역에서 아이(남)를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수일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에 따라 A씨를 우선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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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 "대전지역서 아이 낳아 방치했다" 진술 확보
경기 수원 거주, 아동학대치사 혐의…친부 소재 파악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4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과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말께 대전지역에서 아이(남)를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아동의 소재지가 불분명 하다는 지자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출생기록은 대전지역으로 돼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어 친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A씨가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원시는 팔달구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남부서는 아이의 안전확인 과정에서 A씨의 남아가 숨진 것으로 확인,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를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이를 수일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당시, 숨진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 부부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에 따라 A씨를 우선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숨진 남아에 대한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면서 아이에 대한 사망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숨진 아이에 대한 시신처리에 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도 보건복지부의 지난 28일 전수조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신고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대전지역에서 아이를 출산 후, 수원지역으로 넘어와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A씨의 소재가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 하면서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소재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께 검거했기에 구체적인 수사를 해봐야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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